2023년 1차 서울주택도시공사(SH)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떴습니다!
행복주택이란?
◦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, 청년,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.
공급일정
신청 접수: 23. 7.10 ~ 7.12 (인터넷) / 7.11~7.12 (방문)
서류 심사 대상자 발표: 23. 7 .28(금)
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: 23. 8. 2 ~ 23. 8. 4
당첨자 발표: 23. 11. 22
계약 체결: 23. 12.1 ~ 23. 12. 7
신청 자격
1. 대학생 계층
- (대학생)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
- (취업준비생)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
*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
- 혼인 중이 아닐 것
-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
-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,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
1-1. 대학생 계층 일반공급 순위
- 1순위: 해당 주택건설지역(서울특별시) 또는 연접지역(의정부시 · 남양주시 · 구리시 · 하남시 · 성남시 · 과천시 · 안양시 · 광명시 · 부천시 · 인천광역시 · 김포시 · 고양시 · 양주시)에 거주하거나 대학에 재학 중인 자
- 2순위: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(수원시 · 평택시 · 동두천시 · 안산시 · 오산시 · 시흥시 · 군포시 · 의왕시 · 용인시 · 파주시 · 이천시 · 안성시 · 화성시 · 광주시 · 포천시 · 여주시 · 연천군 · 가평군 · 양평군)에 거주하거나 대학에 재학 중인 자
-3순위: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
1-2. 대학생 계층 우선공급 순위
※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
-1순위: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(대학생)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자 (취업준비생) 거주하는 자
-2순위: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(대학생)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자 (취업준비생) 거주하는 자
2. 청년 계층
- (청년)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(출생일 1983. 6. 29. ~ 2004. 6. 28.)
- (사회초년생) 나이에 관계없이 아래 1), 2), 3)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(1,825일) 이내인 자
- 혼인 중이 아닐 것
-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(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의 월평균소득)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
-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,9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,683만 원 이하일 것
2-1. 청년계층 일반공급 순위
- 1순위: 해당 주택건설지역(서울특별시) 또는 연접지역(의정부시 · 남양주시 · 구리시 · 하남시 · 성남시 · 과천시 · 안양시 · 광명시 · 부천시 · 인천광역시 · 김포시 · 고양시 · 양주시)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
- 2순위: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(수원시 · 평택시 · 동두천시 · 안산시 · 오산시 · 시흥시 · 군포시 · 의왕시 · 용인시 · 파주시 · 이천시 · 안성시 · 화성시 · 광주시 · 포천시 · 여주시 · 연천군 · 가평군 · 양평군)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
- 3순위: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
2-2. 청년계층 우선공급 순위
- 1순위: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(서)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
- 2순위: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(서)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
3. (예비)신혼부부 · 한부모가족 계층
- (신혼부부) 혼인 중인 자
- (예비신혼부부)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
- (한부모가족)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(태아 포함)를 둔 한부모인 자 (2016. 6. 29. 이후 출생)
- 해당 주택 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 합산 기간이 7년(2,555일)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(태아 포함)를 둔 자
- 해당세대(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)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(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20퍼센트 이하)
※ 단,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,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
- 해당세대(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)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6,1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,683만원 이하일 것
- 본인 또는 배우자(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)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(청약저축 포함)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(단, 한부모가족의 경우 본인만 해당)
-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
공급현황
이번 행복주택 공급 호수는 총 1,248호입니다.
그 중 신규 공급은 548호, 재공급은 700호입니다.
신청 방법
- 2023.07.10.(월) 10:00 – 2023.07.12.(수) 17:00
-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(www.i-sh.co.kr)에 접속하여 접수
생각보다 청년은 많이 뽑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네요 ㅠㅠ
임대보증급 및 월 임대료도 높은 편입니다.
자세한 신청 방법과 공급 호수 정보는
서울주택도시공사(SH)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모두모두 합격 기원!